현금영수증 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 혜택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가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것과 비교하면 현금영수증의 세금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꺼리는 상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 당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혹 거부하는 상인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해당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니, 꼭 발급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뭐가 좋을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탈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입게 된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선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40%까지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금결제 후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은 덤이다.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요.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30%
③=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X30%
④=신용카드사용분*X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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