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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 의무] 기억 안 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내역서를 이용하자

by 모오오어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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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을 조회해 보고나서 깜짝 놀랐다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2주 동안 보험 공부를 하면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CI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신규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고지의무를 확인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고지의무를 어긴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여 고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면 절대 안된다

따라서 지난 5년에 대한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고지의무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자

 

10년치 병원 및 약국 방문 내역의 경우

집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 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요양급여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1) 아래 하단 링크에 들어가서 한글파일로 된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 위임장 링크 (찾기 너무 어려워서 링크 추가해뒀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619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실물을 가지고 간다.
3) 본인의 신분증도 가지고 간다.
4)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간다.

 

👇 위임장 링크 (찾기 너무 어려워서 링크 추가해뒀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619 

 

위임장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의 요양급여내역서만 필요할 경우 개인 신분증만 필요하지만

가족들의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해 고지의무를 확인해야한다면?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위임장을 작성해간다면 각각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보험 고지 의무

 

위임장을 받았으면 각 일자별로 방문한 병원 및 투약일수가 나오는데

질병코드가 동일한 경우 병원 방문 횟수 / 투약 일수 등을 체크한 뒤에 고지사항이 있다면 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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