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지않는다
번개장터에서 구입한 지갑이 올 생각을 안 한다
2월 28일에 배송이 시작되었는데
어찌하여
3월 6일까지 오지 않는 것인가?
1. 3/6(금) 1차 전화
(참다참다 전화함)
cvsnet 그러니까 cj대한통운에 전화를 해봤다
전화번호 ) 1577-1287
한 10분을 기다려서
상담원과 연결 후에 송장번호를 알려주니
곤지암 물류센터에 확인 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흠...
그래서 받은 문자다
분실이 아닌 물량 지연으로 확인돼서
1-2일 기다리면
분.명.히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는거라고 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3/11(수)이 됐다
2. 3/11(수) 2차 전화
13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했다
분명히 내 택배는 온다고 했는데
왜 안오는지 물어보니
또 곤지암 Hub 에 전화해서
물어봐야된다는 답변이다
😒😒😒
😩😩😩
설마 분실은 아니겠지?
찾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다
3. 3/11(수) 3차 전화
분실이란다
😠😠😠
CJ대한통운이
cvsnet 편의점 택배를 관리하는데
진짜...
택배 분실은 처음 당해보는데
CJ대한통운 진짜...
아니 못 찾고 문제있으면
바로바로 환불해줘야지
소비자가 전화해서 왜 안 오는지 확인해야
그 때서야 확인하고
심지어 택배회사에서 분실해놓고
내 📦 물품가액이나 배송비는 바로 주지도 않는다
상담원이 말하길
자기는 중간에 전달해주는 입장일 뿐
택배 분실관련한 유관부서에 내용 전달할테니
2-3일 내에
순차적으로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
아니...?
일처리가 왜 이럼?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에 오는거냐고 했더니
순차적으로 전화하는거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데
주말이 껴 있어서 다음주 중으로 연락갈 확률이 크단다
working day 기준 2-3일인데
주말 껴서 4-5일?
흠...
택배를 잃어버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봤는데
📦
이건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사전에 택배 보낼 때
물품 금액 적은거만큼 환불가능하다
그러니 물품금액을 적자
환불은 계좌랑 입금내역? 구입내역을 보내면
택배회사 측에서 7일 내에 입금해준다고 한다
근데???
화가 나는게 분실했다고 돈 받으려고 기다리니까
내 택배를 찾았다는데
...?
전 이미 다른 지갑을 샀는걸요!?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물건 샀다고
안 받겠다고 수취거부하니까
환불해준다고 했다
이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수취거부한 물품은
택배사로 귀속된다고 한다
CVsnet
CJ대한통운
부들부들
😤😤😤
분실이라면
택배비가 환불되고
지연이 된거라면
택배비 50% X 지연된 일수 <=택배비*2배
그니까 최대 택배비의 두 배만큼 보상해준다
아래는 읽어보면 좋은 글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고 접수하기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예시
※ 특정날짜에 택배가 오지 않은 경우
어제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여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어제까지 배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택배회사 측에서 물동량이 많아
오늘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는 마치 생신선물도 못 챙겨드리는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물품가액 귀찮다고 안 적지 말고 제발 적자ㅜㅡㅠ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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